횡령 등 부정행위 10명 중 7명은 경영진… "고발자에게 10억 포상"

박슬기 기자 2023. 1. 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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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기업 외부감사를 통해 발견한 부정행위 주체 10명 중 7명은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부정행위자 73%는 경영진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2021년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경영진 16명, 직원 6명 등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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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사진=머니S
감사인이 기업 외부감사를 통해 발견한 부정행위 주체 10명 중 7명은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부정행위자 73%는 경영진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2021년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경영진 16명, 직원 6명 등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발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부정행위자는 ▲2019년 2명 ▲2020년 7명 ▲2021년 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직원은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등으로 부정 행위자 대부분은 경영진이었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보면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표시한 사례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 15건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정행위 감사시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부정행위를 감사할 때는 무자본 M&A(인수합병) 추정기업의 경우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에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 지 유의해야한다.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에도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일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임에도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부정위험이 없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관계, 빈번한 자금거래 발생 사유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위험이 없는지도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부정 적발에 기여한 고발자에겐 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하고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적시에 신고하는 경우 각종 재재 조치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법인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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