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만 취약가구 전기료 감면에 1186억 지원…바우처 단가도 인상

김혜지 기자 2023. 1. 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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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대폭적인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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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가구에 인상 전 단가 적용…약 4100원 감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올해 총 19.5만원
2022.12.3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100원 수준의 추가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기존보다 7000원 오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이 같은 민생 부담 경감 방안이 담겨 있다.

지난달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점진 인상해 2026년까지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폭적인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 요금 인상 와중에도 취약계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사용량(313kWh)까지 요금 인상 전 단가를 1년간 적용한다. 작년 평균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분 요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는 복지할인가구 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생계급여를 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13kWh 전력량을 사용하는 경우, 1분기 요금 인상을 고려한 당초 납부액은 5만1727원에서 1만6000원(복지할인)을 제외한 3만5727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번 할인에 따르면 납부액은 3만1627원으로 4100원(313kWh x 13.1원/kWh)이 줄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40만호에 1186억원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가스요금은 작년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 1분기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노인·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에너지 바우처는 15만2000원으로 7000원 더 올린다. 하절기(4만3000원) 바우처까지 합하면 올해 에너지 바우처는 전년 대비 1만원 오른 19만5000이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의 경우,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연탄 쿠폰도 연탄을 사용하는 5만 가구의 실제 수요 1200장를 고려해 지원 폭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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