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울타리 받고 튄 사고 차량…17시간 만에 2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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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던 운전자가 사고발생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차량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광주시청 인근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법인차량 SUV를 운전하다가 시청 뒷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과 울타리는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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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청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던 운전자가 사고발생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차량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광주시청 인근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법인차량 SUV를 운전하다가 시청 뒷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과 울타리는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 A씨를 운전자로 특정한 경찰은 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10분쯤 최초 통화가 이뤄졌다.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 사고가 나 놀라 도망쳤다"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호흡 측정 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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