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울타리 받고 튄 사고 차량…17시간 만에 20대 운전자 검거

이수민 기자 2023. 1. 4. 13: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청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던 운전자가 사고발생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차량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광주시청 인근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법인차량 SUV를 운전하다가 시청 뒷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과 울타리는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뒤편 울타리에 SUV가 넘어진 채 방치돼 있다. 경찰은 현장에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행방을 쫓고 있다. (독자 제공) 2022.1.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청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던 운전자가 사고발생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차량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광주시청 인근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법인차량 SUV를 운전하다가 시청 뒷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과 울타리는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 A씨를 운전자로 특정한 경찰은 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10분쯤 최초 통화가 이뤄졌다.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 사고가 나 놀라 도망쳤다"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호흡 측정 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