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확진' 중국인, 호텔격리 거부 도주…"얼굴 공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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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이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미니버스에서 내린 후 도주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얼굴 공개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할 것"이라며 "A씨가 인천에 소재한 한 호텔로 이동한 것은 호텔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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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이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미니버스에서 내린 후 도주했다. 확진자 이송업무는 질병청 직원이 맡고 있었으며, 경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A씨가 도주하자 질병청은 112에 신고했다.
단기체류자인 A씨는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공항 코로나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돼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가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에 모습을 드러낸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확진자 이송버스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보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인 도주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3일 방역버스를 중수본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장 인솔자들과 질서유지 요원들이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3일 도주한 중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현재 수배가 된 상태"라며 "검거가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제출국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본은 도주한 A씨에 대한 얼굴 공개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얼굴 공개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할 것"이라며 "A씨가 인천에 소재한 한 호텔로 이동한 것은 호텔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에는 2개 호텔에 90실, 180명이 입실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보됐다"며 "현재 35명이 입소돼 이용률은 약 20%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온 국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인도적 사유나 외교·공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비자발급 제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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