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캠핑 '미신고'…윤희근 "휴가 아니어서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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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냈지만 당일 관외 여행 등을 근무내역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휴가를 낸 것이 아니라 주말을 맞아 쉬러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근무 시스템에 휴가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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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냈지만 당일 관외 여행 등을 근무내역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휴가를 낸 것이 아니라 주말을 맞아 쉬러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근무 시스템에 휴가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청장은 "(근무 시스템에 휴가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것이 맞다"며 "10월29일은 휴가를 간 것이 아니라 '주말'이라서 쉬러 내려간 것이다"고 반박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청장의 말대로 '휴가'가 아닌 '주말'을 맞이해 캠핑장을 갔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 잠이 들었다. 그는 이튿날 오전 0시 14분께 상황담당관의 전화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사고 발생 4시간 후인 오전 2시 30분에서야 지휘부 회의를 주재해 늑장 보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조 의원과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음주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을 내려가면, 비서실이나 상황교통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청장은 "지금 (상황) 기준이라면 의원님의 지적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그날은 주말이고 (그날 있었던 일은) 사생활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고 물었고, 윤 청장은 "그날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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