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져”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근로자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원 포함)이고, 2022년은 35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원 포함)이라면, A씨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이번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간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낸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열린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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