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한도·실거주 의무 다 없앤다

박진수 2023. 1.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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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약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가격 기준은 물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분양 계약을 시작한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건설사들의 대출 만기가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미계약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런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전용면적 84㎡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내가 입주는 못 하더라도 자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전세 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자기가 입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땐 계약률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축소돼 청약 규제는 대거 풀렸습니다.

전매 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고 추첨에서도 남은 주택은 다주택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약시장 규제를 대부분 원점으로 되돌린 셈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살아있고 금리가 높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미계약률을 낮추는 데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없는 수준으로까지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좀 한계가..."]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반 의석인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면, 최근의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 이경민 노경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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