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합사료 공장 특별점검…사료성분 등 준수 여부 검사

맹태훈 기자 2023. 1. 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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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돼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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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돼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 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경우)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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