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빈집털이…1억 원 훔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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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절도 행각을 벌여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기, 충청,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돌며 60여 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총 1억여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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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절도 행각을 벌여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기, 충청,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돌며 60여 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총 1억여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농촌지역 등 농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장소를 미리 찾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전과로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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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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