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연말정산…이것 모르면 손해!

우형준 기자 2023. 1.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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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번 연말정산은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개별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해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5일부터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등의 변화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됐습니다.

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2021년 사용금액 대비 5% 초과 금액)에 대한 20% 소득공제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및 새로 적용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오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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