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된다…의무적 적정성 검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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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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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으로 높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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