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15일 개통…중복공제 살펴야
일괄제공서비스 미이용 시 기존처럼 간소화서비스로 자료 받아 회사에 제출
대중교통 이용, 소비증가분, 전통시장사용액 증가분 등에는 추가 공제
부양가족 중복, 의료비·교육비 중복 등 과다공제 유의해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해 동의하면 되는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정으로,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건별로 삭제할 수 있다.
회사는 21일부터 일괄제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후 2월까지 공제신고서·증빙자료 검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기존과 같이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고, 2월 안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공제율이나 공제금액 변동 사항이 있으니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2배 높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더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합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아진 15%,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잘못 공제를 신청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
과세기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유지하거나, 이혼한 배우자에 한 인적공제, 연령이 충족되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도 살펴봐야 한다.
의료비나 교육비를 여러 사람이 제공해 이를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을 공제한 경우 등도 유의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세금 모의계산으로 예상세액을 비교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도 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듬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기타소득 중 연말정산 선택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미선택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각각 서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 지급 때까지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용을 돕기 위해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기관이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자료제출 화면으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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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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