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 통한 회계부정 모범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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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외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해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등 5가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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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부정 22건 분석…경영진이 대부분
경기침체로 회계부정 유인 높아지자 선제적 대응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등 공시자료 확인해야"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충실한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15건),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회계부정(7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법인 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 기업인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기업 경영진이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금상환 유예, 상장사의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을 위해 부정한 재무보고를 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임·직원들의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의 고유 한계 등으로 인해 부정한 회계 적발이 쉽지 않지만,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엄격한 회계감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분석결과 회계부정 행위자 대부분은 경영진(73%)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회계부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한 재무실적을 나타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표시한 사례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가 15건이었다.
무자본 M&A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또 주권상장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외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해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등 5가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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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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