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없다더니··· 공공임대 아파트 기만광고에 과징금 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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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분양 과정에서 '월세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기만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입주 1년 뒤부터 매달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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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전세'라더니 입주 1년 뒤 월세 29만원 부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분양 과정에서 ‘월세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기만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입주 1년 뒤부터 매달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방송·홍보전단지 등에서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음”,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내용과 달리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는 월 임대료 29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전세 방식이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 거래 조건을 은폐·누락한 해당 광고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 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당한 만큼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 조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임대 아파트 관련 사업자가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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