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항·철도 등 8종 화재예방안전진단

계승현 2023. 1.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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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설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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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예방법에 따라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소방, 전기, 가스, 화학, 위험물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의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물 8종은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가스공급시설이다.

이 시설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진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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