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MBC사장 檢송치" 동아일보 보도에 "오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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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4일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고용노동부와 MBC 모두 오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며 "현재 특별근로감독은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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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현직 경영진 9명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송치"…노동부와 MBC는 "사실과 달라" 반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동아일보가 4일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고용노동부와 MBC 모두 오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고용부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며 “현재 특별근로감독은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서울서부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MBC도 반박 입장을 내고 “동아일보 보도는 오보”라며 “박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기소 된 바 없다”고 했다. MBC는 “지난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기자들의 부당전보 문제는 조사 자체가 없었다. 조사내용은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모성보호 등 영역이었다”고 했다. MBC는 동아일보 오보가 정정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MBC는 “기간 내 시정조치 하면 내사 종결하는 일반근로감독과 달리 특별근로감독은 시정지시 없이 바로 형사입건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MBC는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박성제 사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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