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더니 1년후 “월세내라”…공공임대 시행사 제재

강신우 2023. 1.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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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형 임대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 기간 내내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시행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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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엠하이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소비자 기만해 주거 안정 침해한 행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월세 전환형 임대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 기간 내내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시행사가 적발됐다.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29만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지만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하고 누락했기 때문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계속해서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이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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