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횡령 등 부정행위 증가 전망…“회계법인 감사 역량 강화해야”

권유정 기자 2023. 1.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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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기 침체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의 감사 역량이 강화되고, 투자자들 또한 투자 대상 기업 관련 공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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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주체 대부분은 회사 경영진
무자본 M&A 기업 등 부정위험 고려

금융당국이 경기 침체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의 감사 역량이 강화되고, 투자자들 또한 투자 대상 기업 관련 공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부정행위자 유형. /금융감독원 제공

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부정 주체 73%는 경영진으로, 일반 직원은 27%에 그쳤다.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이나 기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유형별로는 재무제표 왜곡 표시가 7건, 횡령사실 은폐를 위한 왜곡 표시가 15건으로 집계됐다. 무자본 인수합병(M&A)세력이 상장사 인수 후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부정위험 요소는 감사인의 분석적 검토(15건, 68%)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적 검토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 관계를 분석해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추세분석, 비율분석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이 부정행위 관련 감사를 실시할 때 무자본 M&A 추정 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금거래로 증가한 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 계정과목에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는 등 부정위험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됐다면 실재성을 의심하고,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역시 부정위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가운데 회사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출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처리하고, 매 분기말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등과 임의 상계처리한 경우가 사례로 제시됐다.

한편,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될 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력 부족, 인터넷 상거래 등 복잡다변한 거래, 부정거래 증가 등 증가하는 만큼 감사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 감사절차 관련 내부교육 중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감사인이 아닌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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