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더니 월세?"…임대아파트 시행사에 과징금 1억

임소현 기자 2023. 1.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주 1년 후부터 월세를 내야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에게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에스엠하이플러스'에 시정명령
전세 1년 후 월세 전환 사실 분양시 은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입주 1년 후부터 월세를 내야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에게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께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광고를 하며 입주 후 1년 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이다.

에스엠하이플러스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이같은 핵심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해당 아파트 최초 분양자들에게 법위반사실을 알리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