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無' 아니었네…에스엠하이플러스 광고 "소비자 기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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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부산시 화전지구에 우방아이유쉘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1년만 전세로 운영되는 것을 숨긴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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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부산시 화전지구에 우방아이유쉘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1년만 전세로 운영되는 것을 숨긴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입주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파트를 처음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 기업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지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9천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광고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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