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시 무자본M&A·상폐위험 기업 집중 살펴야"

우연수 기자 2023.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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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회사의 대여금과 투자주식 등 계정과목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시장 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가공매출 계상 등 부정위험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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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부감사 부정행외 발견 모범사례 분석
횡령사실 은폐·재무 왜곡 다수
"기업 실적 악화에 회계부정 유인 증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회사의 대여금과 투자주식 등 계정과목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시장 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걸쳐 있는 회사의 경우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회계 부정이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뒤 이 같은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정 유형 중에는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가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 표시가 15건으로 많았다.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또 주권 상장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정 행위자의 73%는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 및 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부동산·가상화폐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부정 적발 모범사례를 토대로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무자본 M&A 추정 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에 부정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최대주주 실체의 불분명,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 진출, 빈번한 사모 CB 발행, 자금 조달 후 대여금과 선급금 대포 증가 등이 있다.

실제로 부정 발견 사례에 따르면 한 무자본 M&A 세력은 사채업자에게 차금을 빌려 A사 경영권을 인수, 유상증자와 CB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사적 유용했다. 감사인은 잦은 최대주주 변경,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 등에서 부정 가능성을 감지하고 내부감사를 요청, 대표이사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또 금감원은 시장 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가공매출 계상 등 부정위험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특히 연말에 집중되는 거래의 경우 거래처의 경영진이나 재무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들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을 의심해보고 해당 거래에 부정 위험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도 빈번한 자금 거래 발생 사유의 타당성,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정 위험을 살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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