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상, 횡령 등 부정행위···7할이 경영진 소행

김태일 2023.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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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A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자금 상환 유예, 상장사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이 목적이다.

가공매출 계상 등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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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3년간 사례 22건 분석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A회사는 영업손실 지속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매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A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자금 상환 유예, 상장사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이 목적이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를 수집·분석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감원이 총 22건을 살펴본 결과 부정행위자의 73%(16건)는 경영진이었고, 직원은 27%(6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 및 기회가 높은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유형으로는 재무제표 왜곡표시 중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7건, 횡령사실 은폐 목적이 15건이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 인수 후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15건·68%) 분석적 검토를 통해 파악됐다.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 간의 개연적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 방법도 사용됐다.

이후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감사 기준에 명시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했다. 포렌식 등 외부조사도 실시했다. 감사의견은 적정 8건(재작성 2건 포함), 의견거절 등 비적정이 14건 나왔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대주주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업종과 무관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점을 면밀히 봐야 한단 뜻이다.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도 의심해봐야 한다.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공매출 계상 등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을 따져보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잦을 땐 부정위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감사인 및 감사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사실 인지 시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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