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없다"더니 29만원 따박따박…'거짓 광고' 건설시행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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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 사건 분양물’)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습니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 누락했다며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 통지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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