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누수로 거실 물바다"…관리소에서 연락처 그냥 줬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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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생긴다.
스키장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서는 A,B씨 등의 피해가 명확한 만큼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제공하거나 연락처를 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스키장 내의 다른 CCTV 영상을 통해 A씨와 부딪힌 사람의 동선을 추척하고 스키장 내에 콘도 등 숙박시설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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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부딪혀 피해를 입었다. 스키장 관리사무소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원거리에서 찍혔기 때문에 당장은 A씨와 부딪힌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이 사람과 관련한 영상을 그냥 내줘도 될까?
#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위층 집에서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 바로 아래 층에 살고 있던 B씨의 집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B씨는 누수 수리 및 보상을 청구하고자 윗층 거주자 연락처를 구하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연락처를 주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이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생긴다. 스키장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서는 A,B씨 등의 피해가 명확한 만큼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제공하거나 연락처를 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관리사무소의 행위가 자칫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생각보다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A씨의 사안에서 원거리에서 촬영된 저화질 CCTV 영상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해당 영상만 가지고서는 A씨와 부딪힌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대상 개인정보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기준은 '특정 가능성'이다.
그러나 스키장 내의 다른 CCTV 영상을 통해 A씨와 부딪힌 사람의 동선을 추척하고 스키장 내에 콘도 등 숙박시설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 조서 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되기도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CCTV 영상과 다른 정보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즉 사고 당시의 영상을 A씨에게 제공하려면 그와 부딪힌 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B씨의 경우는 보다 명확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B씨에게 윗층 거주자의 연락처를 전달하기 전 해당 거주자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처를 전달하는 행위는 곧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A,B씨의 사례는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법령해석을 내놨던 실제 사례들이다. 지난 3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에는 A,B씨의 사안을 포함한 각종 사례들이 언급돼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로부터 1000억원 과징금을 받은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의 경우와 유사하게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쿠키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려는 행위가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지 등 사례도 있고 사업자들이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유할 수 있고 어떻게 파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이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 분야별 주요 사례와 쟁점 이슈를 지속 발굴, 표준화할 것"아라며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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