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통교부세 7조원 확보…2022년 대비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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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23년 도(본청)와 시·군 보통교부세로 총 7조1222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도 본청은 지난해 1조1091억원 대비 14.07%(1561억원), 18개 시·군은 지난해 4조7934억원에서 22.19%(1조637억원) 증가했다.
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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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가운데 97%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 수행경비의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앞서 도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도내 시·군과 함께 교부세 산정을 위한 신규수요 발굴과 기초재정수요 분석을 강화해왔다. 또 재정 방만 운영에 따른 패널티(감액) 방지를 위한 재정 집행관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 각종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수요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재정 지원 및 도 주요 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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