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폭로했다고 계약해지…대리점주 ‘밥줄’ 끊은 쿠쿠

유선희 2023. 1.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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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항의한 대리점협 간부 11명 계약 해지
점주 “공분 일자 사과 시늉…2년 뒤 뒤끝 보복”
점포 옆 직영점 열기도…“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본사 “다양한 사안 숙고해 해지 결정…보복 아냐”
밥솥계의 절대 강자 ‘쿠쿠’가 대리점주협의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본사의 폭언·갑질을 폭로한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무더기 계약 해지를 해 ‘뒤끝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쿠쿠 누리집 갈무리

“회사를 상대로 단체 힘을 보여주려면, 내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2020년 갑질·폭언 녹취록 중)

2020년 10월 ‘갑질·폭언’ 파동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전회사 ‘쿠쿠’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언론 취재 등에 협조한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11명을 상대로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점주들은 “폭언 녹취록이 공개돼 뭇매를 맞자 사과하는 시늉을 하더니, 2년이 지나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자 뒤끝 보복으로 또다시 대리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한다.

4일 쿠쿠 대리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초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11명은 본사로부터 ‘서비스업무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갱신 거절의 건’이라는 문서를 전달받았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대리점 업계에서는 폐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왔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주들은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26년 동안 쿠쿠 대리점을 운영하며 제품의 판매와 수리를 해왔다.

이윤호 쿠쿠대리점주협의회장(서울 도봉점장)은 “본사 쪽에 무더기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라고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1년 계약이 끝나 해지를 하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전국 76명 대리점주 중 계약을 해지당한 11명은 모두 협의회 공동회장·부회장·총무·감사·회원으로 적극 활동해 온 사람들이라 본사가 보복에 나섰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쿠 본사의 ‘압박’은 계약 해지뿐만이 아니다. 대리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매출을 떨어뜨려 ‘폐업’을 유도하기도 한다. 쿠쿠 본사는 대리점주협의회의 활동이 시작된 뒤 분당·김해·일산 등지에 직영점을 열었고, 이후 인근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의 매출은 최대 31% 급락했다. 이번에 계약해지를 당한 11명 가운데 1명인 분당 대리점주도 접근도가 높은 지하철역 인근에 본사 직영점이 들어서 매출이 급락하자 폐업을 결심했다.

분당점주 외에 계약해지를 당한 나머지 점주협의회 소속 10명은 지난달 2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쿠쿠 본사를 신고한 상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11명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협의회 활동을 했기 때문으로, 이는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쿠쿠의 갑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밥솥계의 절대 강자 ‘쿠쿠’가 대리점주협의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본사의 폭언·갑질을 폭로한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무더기 계약 해지를 해 ‘뒤끝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쿠쿠 누리집 갈무리

앞서 쿠쿠 본사는 2020년 3월 대리점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본사가 제휴한 다른 회사의 제품까지 수리하도록 하는 ‘홈케어’ 사업을 도입하고, 자의적 기준에 따라 대리점의 등급을 구분한 뒤 등급이 낮은 대리점에서 돈을 징수해 등급이 높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열등 등급을 3개월 연속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했다. 또한 무상수리 기간(1년)에 해당하는 쿠쿠 제품을 대리점에서 수리할 경우, 내부 서비스 대행료로 ‘건당 5천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20~3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는 것이 대리점주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대리점주 58명이 2020년 7월 협의회를 꾸려 대응에 나서자, 본사 팀장은 “정신을 못 차렸다” “그 XX는 바로 계약 해지했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하며 ‘탈퇴’를 종용한 바 있다. 본사의 압력 탓에 현재는 협의회에 20여명만 남았다. 당시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대리점주 2명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했다. 공정위 또한 내부 서비스 대행료 인상 등을 포함한 ‘약관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쿠쿠 본사는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쿠쿠 본사 쪽은 “서비스 위탁 계약은 ‘최초 계약 시 2년을 제외하고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공정위 권고에 따라 점주들과 합의한 약관에 밝히고 있다”며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다양한 사안을 숙고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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