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차례 9·19 합의 위반… 우리도 폐기수순 밟을 듯

김유진 기자 2023. 1.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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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가안보실에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 도출된 것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상호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취지지만 북한은 완충 구역 내에서 수차례 방사포를 발사하고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합의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전력만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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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효력정지 검토’ 언급

드론 보내고 방사포 도발한 북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중지’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가안보실에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 도출된 것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상호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취지지만 북한은 완충 구역 내에서 수차례 방사포를 발사하고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합의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전력만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9·19 합의는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9·19 합의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다. 합의 1조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분계선(MDL) 5㎞ 안(완충 구역) 포병 사격 훈련 금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 북측 초도 이남과 동해 남측 속초 이북, 북측 통천 이남 수역에서 포 사격 중지 △MDL 동부 15㎞·서부 10㎞ 무인기 비행 금지 등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수차례 도발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위반해왔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은 5대의 무인기를 경기 김포·파주 등으로 내려보내 9·19 합의를 위반했고 지난해 10월 13일에는 해상 완충 구역에 5차례에 걸쳐 총 56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지난해 11월 2일엔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 중 한 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잇단 합의 위반에도 우리 군 당국은 합의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대응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본격 지시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도 합의 파기를 상정하고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9·19 합의 무용론과 함께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의 맞대응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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