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연초부터 반대매매 공포 확산

신항섭 기자 2023. 1. 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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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장치가 새해와 함께 끝나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증시 첫 거래일부터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1%에 달하기도 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첫 증시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위탁매매 미수금은 1924억원이었으며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의 비중은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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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평균 대비 3.7%p 높은 수준
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종료
반대매매 담보비율 140%로 정상화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장치가 새해와 함께 끝나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증시 첫 거래일부터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1%에 달하기도 했다. 증시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언제든 쏟아질 수 있어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첫 증시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위탁매매 미수금은 1924억원이었으며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의 비중은 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반대매매 비중이었던 7.3% 대비 3.7%p 높은 수준이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미수거래를 하고 결제일(만기)인 3거래일째까지 갚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증권사로부터 주식과 증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수하는 '빚투'에 속한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반대매매였다. 지난 6월 중순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던 2020년 3월20일 보다 더 많은 반대매매가 쏟아진 영향이다. 이에 반대매매로 더 큰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개인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맞춰 적용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하루 유예하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가 종료됐고, 반대매매에 대한 담보비율이 다시 높아졌다. 또 반대매매 기간 하루 유예도 다시 원상 복구됐다.

즉,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반대매매 대상이 아니었던 계좌들이 갑작스럽게 반대매매 대상이 된 것이다. 여기에 연초부터 주가 부진이 이어져 반대매매 대상이 된 계좌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매매 매물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는 담보비율이 10% 가량 아래로 내려가고 추가 증거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개장과 함께 이뤄져 전체 지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매매는 반드시 거래가 체결되기 위해 전 거래일의 종가의 하한가로 주문이 이뤄진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40분 동시호가 예상 하한가 종목은 무려 30여개에 달했다. 이날 초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배경도 반대매매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현재 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 4분기 실적쇼크로 인한 이익전망 레벨다운, 밸류에이션 부담 지속, 미국 통화정책, 중국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 후퇴 등을 감안할 때 차익실현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반대매매, 손절성 물량까지 출회될 경우, 코스피 언더슈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단기 반등시도가 전개되더라도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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