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운행중단’ 태원여객 경영개선안 수용 불가… “사업면허 취소 검토”

김선덕 2023. 1.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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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운행이 중단된 목포시내버스회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과 시내버스 미운행 상황에 대한 시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사측이 내놓은 경영개선(안)에 대해 "목포시 요구와 시민 여론, 목포시의회의 입장에 미흡해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 요구 사항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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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운행이 중단된 목포시내버스회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시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과 시내버스 미운행 상황에 대한 시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해 11월 15일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경영개선(안)을 시에 제출했다. 경영개선(안)에는 노선개편 및 노선폐지, 운행차종 적정화, 대표이사 인건비 반납, 재무관리팀 파견요구 등이 담겼다.

박 시장은 사측이 내놓은 경영개선(안)에 대해 “목포시 요구와 시민 여론, 목포시의회의 입장에 미흡해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 요구 사항을 내놨다.

오는 10일까지 ▲전문경영인제 도입 ▲노선반납·감차 등 용역 결과 전면 수용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또 시가 재무관리단을 파견해 수입과 지출 등 재무분야의 회계를 총괄 관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속되는 시내버스 미운행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의 대시민 입장문 등 발표, 담보제공 등 가스 연료비 채무 미납액 24억원 자체 해결을 통한 조기 정상 운행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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