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다시 영토 침범 도발하면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김지훈 기자 2023. 1.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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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해올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을 보고 받으면서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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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등 합의 위반 일상화"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군통수권자 결단"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해올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을 보고 받으면서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화된 날들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의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같은 일보다는 북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9·19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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