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 회피한 꼼수 안 된다

2023. 1.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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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연금개혁은 상대적으로 초당적 합의가 쉽다.

윤 정부도 최근 개혁 일정을 밝힌 바 있지만, 가동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파탄을 막거나 늦추려면 현재의 추계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이외엔 길이 없음에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포장하는 셈법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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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연금개혁은 상대적으로 초당적 합의가 쉽다. 이대로 두면 1990년생(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2057년에 67세)부터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금방 나온다. 윤 정부도 최근 개혁 일정을 밝힌 바 있지만, 가동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꼼수로 흐를 조짐이 보인다. 연금 파탄을 막거나 늦추려면 현재의 추계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이외엔 길이 없음에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포장하는 셈법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국민 반응에 더 민감한 국회의 한계일 수 있지만, 정공법을 선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도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 마나 한 개혁으로 빗나간다.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특위에 보고한 개혁 방향의 줄거리는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40%(2028년 40년 가입 시) 수준인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년 정도 늦추고, 보험료를 그만 내는 의무가입연령(59세)도 올려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더 많이(9% 이상) 더 오래(66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더 많이 받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자’는 의미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성립되지만,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미 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연금 계산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수급 연령을 더 늦추자고 하면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조기 퇴직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65세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40%가 최소한이긴 하지만, 이 역시 조정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확충을 공적 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 더 창조적 복합적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자문위 권고 중 윤 대통령의 공약인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타당하다. 형평성 문제는 물론 국민연금 동기도 약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소득별 차등지원 등의 조정을 신속히 검토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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