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1년 지났는데… 콘크리트 불량골재 기준 여전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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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1월 11일)면 6명의 사망자를 냈던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콘크리트 주재료인 골재에 섞인 토분(土粉·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에 대한 기준조차 미비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골재의 토분 기준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 골재 내 토분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변화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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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제화 연구용역 착수
“콘크리트 골재에 토분 많으면
건물 수명 단축시켜 안전 위협”
일주일 뒤(1월 11일)면 6명의 사망자를 냈던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콘크리트 주재료인 골재에 섞인 토분(土粉·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에 대한 기준조차 미비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골재의 토분 기준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 골재 내 토분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변화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용 골재의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과 시험 방법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9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실제 법제화까지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가 앞장서 불량골재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혼화제 등을 섞어 제조하는데, 토분이 많이 섞인 불량골재가 유통돼 콘크리트 강도를 저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토분이 많은 골재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를 최대 37%까지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갈, 모래 등으로 이뤄진 골재는 건축물 전체 부피의 70∼80%가량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골재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기준 미달 상품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 토분 관련 기준은 따로 없어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토분이 많이 섞인 가공되지 않은 골재를 쓸 경우 품질이 떨어져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멘트를 충분히 넣어 강도를 보정하거나 철저히 세척·가공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건설업체들이 이를 꺼리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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