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정리비대위 "동부하수처리장은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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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제주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2008년 2월28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된 건축물 중 반응조, 분배조, 방류 맨홀 등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처리장 인근에 위치한 용천동굴과 관련해 문화재청 심의와 허가를 받지 않았고, 제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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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대위, 4일 오전 도민카페 기자회견
제주시 "정화조 등은 건축물 아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제주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건축법 시행 절차에 맞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핵심 처리시설 3개 동 건물은 불법 무허가건축물로 돼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2008년 2월28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된 건축물 중 반응조, 분배조, 방류 맨홀 등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처리장 인근에 위치한 용천동굴과 관련해 문화재청 심의와 허가를 받지 않았고, 제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 측은 2020년 2월24일부터 하수처리장 내 반응조, 유지관리동 등을 기존 무허가건축물인 반응조, 분배조, 방류 맨홀로 연결하는 증설 공사를 재개해 용천동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다른 하수처리장의 경우, 반응조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 있지만, 유독 제주 동부하수처리장만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반응조 등은 제외한다. 건축물이 아니다"며 "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정화조 등은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절차에 맞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용천동굴 관련 문화재청 심의에 대해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 시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당처물동굴 주소를 기재했으나, 실질적으로 용천동굴까지 포함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최근 제주동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시사, 전직 제주지사인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을 공문서 위변조·허위작성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현재 하루 최대 처리량 1만2000t을 2만4000t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2017년 9월 착공했고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38억원이다. 200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시작과 함께 거의 중단된 상태고 338억원이 투입된 하수관로 증설(연장) 공사는 마지막 40m를 남겨놓고 올해 1월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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