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600만 서민 괴롭히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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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 52시간에 묶여 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신년사 한 대목이다.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김 회장의 주장은 영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호소를 대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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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산업부 차장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 52시간에 묶여 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신년사 한 대목이다.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김 회장의 주장은 영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호소를 대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충돌로 국회 환경노동위가 파행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간 52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가 결국 연장되지 못했다.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의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끝내 외면한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로 근근이 버텨 왔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지난해 59여 만 명으로 전년보다 21만 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공급이 끊긴 탓도 있으나, 현장을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 공백을 키운 영향도 크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총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고령층 비중은 16.8%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추가 연장근로가 종료돼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과 시간이 부족해 생산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최악에는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의 근로로 내몰릴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너무 가혹하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다.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 5개월 만에 내놓은 권고문을 보면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 근로제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정권 출범과 함께 노동개혁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정치적 위험이 따르지만, 성공하면 경제 위기 극복으로 이어져 정치적 성과도 크다는 점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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