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대화 도촬" vs "사실관계 호도"…청문회, 시작부터 삐그덕

박숙현 2023. 1.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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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개최한 첫 청문회는 시작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정회 후 사담 촬영'을 두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용 의원 측의 '회의 정회 기간 사담 촬영'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와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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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前 서울청 정보부장 등에 동행명령 발부 의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다. 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선서를 마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서문을 제출 받고 있는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개최한 첫 청문회는 시작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정회 후 사담 촬영'을 두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회의장 퇴장과 사과를 요구했다. 용 의원은 "사실관계 호도"라고 반박하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용 의원 측의 '회의 정회 기간 사담 촬영'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와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조특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 의원 보좌진의 ‘사담 도둑촬영’ 의혹을 제기하며 파행된 바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 기자 내지는 기자같이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대화를 녹취한 사안이 발각됐다"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회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주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당시 영상을 청문회장에서 띄우려다 불허되자,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회 이후에 찍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영상 카메라가 분명히 조수진 의원과 저를, 특히 정회가 된 이후에 이 보좌진이 카메라를 좀 더 높이 들어서 조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지금 모 언론사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그날 있었던 촬영은 도둑 촬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이것이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며 "10.29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고, 용 의원이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남윤호 기자

당사자인 용 의원은 "제가 따로 언질을 주지 않고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해당 보좌진이 자리에 남아서 제가 돌아오는 동안 정회하기 이전부터 정회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이었다"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용 의원의 사과에도 국민의힘은 용 의원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으나, 우상호 특위 위원장이 "어쨌든 정회 중에 일어난 사안이어서 위원장이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회의 중이거나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이나 언사는 서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다"고 중재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불출석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 위원장은 "이들 증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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