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완화된 아파트 재건축 진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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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진단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나온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 규정이 적용되면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소급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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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거 풀려 노후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기대돼
5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진단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원활한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노후 아파트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나온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내리는 한편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된다. 이전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45~55점 이하로 바뀐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한 뒤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내리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따라서 새 규정이 적용되면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소급 적용받는다. 이밖에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점검 목록 등을 전달해 개편된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풀리는 것을 뜻한다”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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