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일 해제…실거주는 법개정해야

박정민 기자 2023. 1.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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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지역도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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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1·3대책’ 언제 시행?

분양가상한 등 대부분 5일 해제

특공 분양가 상한 폐지는 2월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 사안

국토부 3월 중 개정 완료 시행

4일 국토교통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하고 서울·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장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거주 의무의 경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야당의 반대가 있을 경우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는 당장 5일부터 시행된다.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지역도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토부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시행이 늦춰질 수도 있다. 실거주 의무는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 원) 폐지(1분기)나,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 폐지(2월),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상반기),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2월) 등의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예상하는 시점에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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