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손질 위해 심의회 개최

정석준 2023. 1.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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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와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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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모습. <디지털타임스 DB>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와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는 참여범위 재편과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탄소검증제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모든 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이 주요 골자다. 탄소검증제란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올해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4월 1일부터다.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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