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제정 미 의원, 수입 전기차 세액 공제 반대 법안 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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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주도한 상원의원이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은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미국 재무부가 한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침에 반발해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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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주도한 상원의원이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은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미국 재무부가 한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침에 반발해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맨친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IRA의 취지는 분명히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해외 적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며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제조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에 확실히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새 회기에 이런 재무부 규정의 시행을 막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맨친 의원은 “재무부는 세금이 책임감있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침 없이 이런 세액 공제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재무부가 적절한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상업용과 새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액 공제 규정 시행 중단 요구 외에도 나는 새 의회가 개원하면 IRA의 본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재무부의 이런 위험한 해석이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제정된 IRA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생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3월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IRA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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