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확진' 나오자 도주한 중국인…정부 "얼굴 공개 검토"

김도윤 기자 2023. 1.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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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얼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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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얼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입국한 A씨는 공항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가 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혹시 이 뉴스를 보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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