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이 영토 재침범땐 9·19 군사합의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 나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의 드론 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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