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확진 중국인' 감염병법 위반…강제 출국·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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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입국한 중국인 40대 남성 A씨는 공항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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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입국한 중국인 40대 남성 A씨는 공항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어제(3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 중 무단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어제 인천시경과 긴밀하게 협조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됐고, 현재 신변을 확보하려고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가 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혹시 이 뉴스를 보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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