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표준화 추진⋯주거지역 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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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한정 100m 이내로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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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지자체 권고
정부는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한정 100m 이내로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개가 주거지역·도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이격거리 대상은 주거지역·도로 등으로 동일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산업부는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를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격거리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토록 한 제도다.
이 사업을 두고는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사업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사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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