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 중국인, 코로나19 격리거부 후 도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 씨가 코로나19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가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 씨가 코로나19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가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 쫓고 있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된다.
임태균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