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7% 인상…처우개선 확대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3. 1. 4.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대비 1.7% 인상하고 높은 업무강도를 고려해 처우개선을 확대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종사자의 안정보장 등을 중심으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휴식 양립 자녀돌봄휴가, 대체인력사업 확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식사를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대비 1.7% 인상하고 높은 업무강도를 고려해 처우개선을 확대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종사자의 안정보장 등을 중심으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의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 시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 '마음이음사업'은 '마음건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지원을 확대한다. 단체연수비 지원 대상도 기존 325명에서 380명으로 늘렸다.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은 복지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