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거짓 증언' 의혹에 전면 반박 "논란 만들고 싶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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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논란에 반박했다.
이선빈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 캡처본을 게재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선빈은 "나 때문에 상장폐지요? 내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고요?"라며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 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기사 써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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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논란에 반박했다.
이선빈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 캡처본을 게재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이선빈이 전 소속사인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 회장 변모씨가 지난해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서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빈은 지난 2017년 "변씨와 더블유아이디는 무관하다"고 잔술했다가, 4년 만인 지난해 "더블유와이디는 변모씨 회사"라고 180도 다른 진술을 했다. 이 파장으로 인해 이매진아시아가 상장폐지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에 대해 이선빈은 "나 때문에 상장폐지요? 내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고요?"라며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 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기사 써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게시글에서 이매진아시아가 상장적격성 실질삼사 대사 결정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이유로 상장폐지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선빈은 지난 2017년부터 이매진아시아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소송을 이어왔다. 이매진아시아는 이선빈을 비롯해 진지희, 윤서 등이 새롭게 차린 웰메이드예당과 전속계약을 맺자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18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매진아시아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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