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정 완화…"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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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주거 지역에서 10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격 거리 규제로 설치하지 못했던 주거 지역 인근에도 태양광 시설이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29곳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 거리 규제를 주거 지역과 도로 등에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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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이격 거리 규제, 최대 100m 이내 운영
탄소검증제, 전등급 배출량 상향 개편
주민참여제, 발전원 따라 가중치 조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주거 지역에서 10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격 거리 규제로 설치하지 못했던 주거 지역 인근에도 태양광 시설이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설비와 관련한 이격 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고, 규제 거리도 점차 늘어나면서 시설 사업자들이 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29곳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 거리 규제를 주거 지역과 도로 등에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일관된 이격 거리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 지역에서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 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 도로에 대해선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준수한 지자체에는 신재생 보급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검증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한 탄소검증제도란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기술 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CO₂/㎾로 변경하는 등 전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할 방침이다.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는 조건도 달라진다. 현재 1등급만 참여 가능했지만 앞으로 1·2등급도 참여토록 한다. 오는 4월1일을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부터 적용된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과 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수익금을 주민들이 공유하게 한다.
앞서 이 제도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과 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와 주민 참여에 대한 추가 가중치를 조정했다. 설비 용량이 100㎿ 이상인 대규모 발전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토록 한다. 투자 한도를 설정한 뒤 주민 참여 추가 가중치를 수익 배분할 때 우대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비율이 변동됐을 때 주민을 재모집할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도 재산정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발전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의 저탄소 소재와 부품 공급망 개발 등 기술 혁신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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