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에 자가용 다닌다… 9월까지 차량 통행 허용

김윤주 기자 2023. 1. 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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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대문구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연세로는 2014년 서울시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차가 다니지 못해 상권이 침체된다’는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뒤 결과를 살펴 앞으로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남강호 기자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자가용 승용차, 택시 등이 연세로를 지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륜차 통행은 제한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 정지는 서대문구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9월 차량 접근성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신촌상권 부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후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쳤다.

주민과 상인들은 연세로 주변 이면도로에서 보행 안전이 악화했고,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이 줄었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주장했다. 반면 대학생과 시민단체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면 문화공간이 줄어들고 상권 침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 분석,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실질적으로 상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 신촌 연세로의 상권 데이터, 교통 데이터를 조사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 말까지 향후 연세로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이 일시정지되더라도, 연세로의 보도폭(7~8m) 등 보행환경과 왕복2차로(차로폭 3.5m)는 유지된다. 연세대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도 현행과 같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진 방향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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