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숲속 나무 300그루 무단 벌채한 남성…징역 1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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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숲속에 있던 나무 300그루를 무단 벌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중장비 기사이자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지난 2021년 11월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흘 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서어나무와 잡목 등 나무 약 30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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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숲속에 있던 나무 300그루를 무단 벌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중장비 기사이자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지난 2021년 11월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흘 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서어나무와 잡목 등 나무 약 30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경수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그루를 추후 다시 심기 위해 임의로 굴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야는 평균 수고 5m 이상의 수목들이 우거진 형태의 산림이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약 1120㎡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적발 후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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