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7% 인상

고은지 2023. 1.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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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7%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 이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8.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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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자녀돌봄휴가 조건도 완화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7%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상률은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 이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8.2% 수준이다.

시는 아울러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로 확대했다.

종사자의 마음건강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 명칭은 '마음이음사업'에서 '마음건강사업'으로 변경해 사업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조건은 이용자의 폭력·사망·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과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복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시설 종사자가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종사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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